로로피 2016.07.06 19:06

일 8시간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파트가 기계 설비상 야간 10시까지 야근을 하게되어있고

이렇게 운영시 주 52시간 근로기준을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52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을 휴일로 대체해주겠다 하는데요

회사측에선 1주일에 16시간 야근을 했다면 16시간 어치 휴일을 주려고하고

저희는 초과근무가 0.5배를 가산해야하는 점에 따라서 1주 16시간 야근시 24시간 휴일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률상으로 회사측과 근로자측 어느쪽 주장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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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1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대체휴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합법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은 임금 지급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해야 하고 종이에 보상휴가제에 대해 미리 합의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시간수만큼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연장근로 16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6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16시간×1.5배=24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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