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2016.07.06 23:58

안녕하세요. 야간 근로자인데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주5일 근무로 저녁8시 출근 익일 8시 퇴근 12시간씩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4시간씩 주 20시간 넘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연장수당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휴게시간도 없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를 드려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수당을 청구해서 받던지 근로시간을 줄이던지 하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10년을 넘게 다닌 회사이다보니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장에게 면담을 하여 근무시간을 낮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이 밤에 너무 길으니 짧게 줄여달라고 했었는데요.

이곳저곳 알아본 기관의 장은 출퇴근 시간은 변경하지 않고 수면시간을 새벽에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자라고 합니다.

이직할 생각도 없고 달리 알아본 다른 직장도 없어서 우선 알겠다고 수긍을 하고 근무를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새벽에 3시간을 수면하라고 지시했다면 근무시간이 9시간밖에 안되니까 연장수당을 안줘도 되므로 수소문 한 끝에 채택을 한 기관의 장의 방법이 타당한지요?

일단 기관의 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동의를 하고 근로계약서에 3시간 수면시간 제공이라고 수정된 거에 서명하고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초과근무였던 것이 새벽에 3시간 수면시간 주게 되면서 타당한 것이 되고

기존에 초과했던 연장시간들은 제가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으니까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인지요?


몸이 버티질 못해 대상포진을 달고 살고 있어 의사의 권유로 야간근로를 그만해야될 상황인데 그 동안 연장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했던 것들이 아깝기도 하고 매주 20시간 넘게 항상 연장근로를 해왔는데 실업급여도 못받고 자진퇴사하여 구직활동을 해야할 생각을 하니 막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1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상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수면을 보장하여 휴게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줄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변경 이전 연장근로가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3년분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해당 질병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할수 없다는 점을 의사의 소견으로 인정받아 사업주가 이에 대해 별도의 병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아르바이트 대체 근무시 증빙서류 요구 1 2016.07.11 10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7.11 296
해고·징계 다음달부터 서울발령을 받았습니다 (현 지방근무) 1 2016.07.11 617
고용보험 사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ㅠㅠ 1 2016.07.11 96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6.07.11 483
임금·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2016.07.11 42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6.07.11 227
근로계약 근로계약문의 1 2016.07.11 277
임금·퇴직금 채용내용과 다르게 연습삼아 시키는 업무로인해 퇴사해도 즉시근... 1 2016.07.10 7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7.10 157
해고·징계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전 직위해제 관련 질의 1 2016.07.09 497
기타 무단 퇴사에 대한 내용증명. 1 2016.07.09 1409
해고·징계 퇴사처리 1 2016.07.08 588
임금·퇴직금 영업사원수당은 체불임금 신청으로 받을수없는건가여 ? 1 2016.07.08 605
최저임금 제가 받는 임금이 제대로 받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5 2016.07.08 28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7.08 120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요? 1 2016.07.08 2699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잉여 예산 전용에 관한 질문 1 2016.07.08 7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6.07.08 263
기타 호봉승급 문제로 질문올렸는데 왜 한참이 지나도 답변이 안달립니... 3 2016.07.08 999
Board Pagination Prev 1 ...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