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요정 2016.07.07 03:37

회사: 로이상사
급여 : 250만원
일; 전략기획
급여일: 15일
일기간:4월25일 부터 일시작
정규직


7월1일날 상담글을 오렸는데 아직도 답글이 올라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계산방법이 좀 이상하여 상담 요청드렸습니다.

답변을 들을 수 없는건지요?

5월 15일날 4월달 일급 50만원 받음 (2016.04.25~2016.04.29)
6월 15일날 일급 못받음 (2016.05.01~ 2016.05.20)ㅂ
임금 200만원 일당 10만원으로
2016.05.1~2016.05.20 =200만원 (일당 10만원 주말 다 포함)

5월달 월급을 했는데 아무말없이 주지않아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같이 입사한 다른 두명은 돈을 받았으며 직원 2명 고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헸더니
이거 노동부는 사업주 편인가 봅니다.
그리고 임금체줄 급여 계산 이상합니다.
분명히 5월달 임급이며 제가 5월 20일까지 일하기로 한것도 아닌데
4월 25일부터 자꾸 한달이 안되었다고 하면서 계산하면 한달이 되었지 안습니까?? 주말을 다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야여??
4월25일 부터 5월 20일까지돈으로 계산하여

주말을 빼고선 계산하여

4.25~5.20=20일 (어리이날 뺌)

83333*20=166만원

 166만원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일당을 왜 노동부에서 맘대로 가격을 내립니까??
회사에서 분명히 10만원으로 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이상합니다.
계산처리 한것을 문서로 보내주지도 않고
계산도 이싱합니다. 노둥부가 계산하게 맞나요?
그리고 노동부는 무엇을 근거로 이리 계산하는지요 노동부가 틀린것을 어찌 증명할수있나여?
그리고 일부러 다른 직원에게는 월급주고 저에게 안준것은
처벌이 안되나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임금계산이 있상함.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708746&rnd=1709764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1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상담소의 상담 및 교육일정으로 분주하여 인터넷 상담답변이 늦어진점 양해 바랍니다.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근로계약 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급여일할 산정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월의 경우 입사일인 4월 45일부터 30일까지 6일에 대해 6일/30일×250만원= 500,0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5월의 경우 20일까지 근로제공했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5월 전체 기간을 재직했다면 월급여 250만원 전체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0일까지 재직시 20일/31일×250만원=1,612,903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만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임금체불 자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의 실익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2016.07.11 42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6.07.11 226
근로계약 근로계약문의 1 2016.07.11 277
임금·퇴직금 채용내용과 다르게 연습삼아 시키는 업무로인해 퇴사해도 즉시근... 1 2016.07.10 7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7.10 157
해고·징계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전 직위해제 관련 질의 1 2016.07.09 497
기타 무단 퇴사에 대한 내용증명. 1 2016.07.09 1407
해고·징계 퇴사처리 1 2016.07.08 588
임금·퇴직금 영업사원수당은 체불임금 신청으로 받을수없는건가여 ? 1 2016.07.08 605
최저임금 제가 받는 임금이 제대로 받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5 2016.07.08 28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7.08 120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요? 1 2016.07.08 2695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잉여 예산 전용에 관한 질문 1 2016.07.08 7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6.07.08 263
기타 호봉승급 문제로 질문올렸는데 왜 한참이 지나도 답변이 안달립니... 3 2016.07.08 9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08 204
산업재해 산재후 임금에 대해서 1 2016.07.08 350
임금·퇴직금 미불금 관련 문의(원천세 환급금 및 4대보험료) 2 2016.07.08 965
임금·퇴직금 정확한 임금에 대해서 3 2016.07.08 162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07.08 1771
Board Pagination Prev 1 ...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