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2맘 2016.07.07 07:47
안녕하세요.

7월4일 저도 모르게 채용한 새 직원에게 인수인계하라고 하면서 이번달까지 일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일도 안남았는데 해고통보 받았어요.
근데 전 부양가족이 있어서 쉴수가 없는상황이라 급하게 다른취업자리를 알아봐서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선 최대한 빨리 출근해주길 바라더군요.
그래서 조절한게 7월18일이구요.
제가 7월18일에 새로운 회사로 출근은 하게되면
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회사에선 말일까지 일해달라 했는데 제가 새회사 출근하려면
그전에 그만둬야된다 얘기를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진퇴사한게
되버리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중 7월 4일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18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조절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조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수 없으나 사용자와 7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주와 7월 18일까지 근로제공하기로 조절하신 것으로 상담내용에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다시 말일까지 근로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귀하가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후 귀하가 무단퇴사하였다며 공격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7월 18일까지 근로제공하기로 조절한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알고 싶습니다 1 2016.07.20 364
고용보험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7.20 4695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6.07.20 261
고용보험 정년퇴직 시기가 지나 자발적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2016.07.20 982
임금·퇴직금 무보수 노동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받게 생겼습니다 1 2016.07.20 413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도입 1 2016.07.19 29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해당 여부 1 2016.07.19 192
기타 체불 관련 양벌규정 질문입니다. 1 2016.07.19 839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6.07.19 273
기타 상시근로자수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 입니다. 1 2016.07.19 268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출산휴가 거부시... 1 2016.07.19 4085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저임금 모두 빠진거 받아내야합니다 1 2016.07.19 5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은 적지않고 사인만 받아갔습니다. 1 2016.07.18 39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세금이 얼마정도되나요? 1 2016.07.18 2002
근로시간 중간입사자 소정근로일수 1 2016.07.18 73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6.07.18 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 2016.07.18 3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및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청구할수 있나요 1 2016.07.18 350
임금·퇴직금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2016.07.18 245
임금·퇴직금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2016.07.18 4370
Board Pagination Prev 1 ...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