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끼리 밖에서 저녁에 식사중에, 회사의 부당한 대우와 사장님 사모님의 욕을 하였고,


그 모습을 우연히 발견한 거래처사장님이, 음성을 녹취하여 사장님 사모님께 동영상을 보여준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회사를 막 그만두긴 했는데, 남은 직원이 너무 힘들어하고요

저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긴 하네요ㅠ 누군가가 내 개인적인 식사장면과 대화장면을 녹음 혹은 촬영을 해서 다른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하는게ㅠ

너무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던지, 잘못을 따져 묻는다던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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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배우자에 대해 험담을 할 때 거래처 사업주가 함께 대화를 하던 당사자가 아니라면 거래처 사업주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의 대화내용을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녹음한 거래처 사업주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1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처 사업주를 상대로 경찰에 통비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시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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