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BCD 2016.07.07 21:03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던 곳에서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 달 조금 안 되게..)

개인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윗 분에게 말씀 드려야 하는데,

원래는 1~2년 이상은 하기로 했던 일인데, 이렇게 빨리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게 되면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작한 날짜는 정해서 적었지만, 언제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두긴 했습니다.

그 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확히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서요. 그냥 구두로 `1~2년 정도 할 생각입니다' 라고만 했구요.

이렇게 빨리 그만두게 되면 월급을 못 받는 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

아니면 업주 측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불안해서 여기에서 조언을 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측에서만 갖고 있긴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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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발생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귀하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을 퇴사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구두상 약속한 근로기간을 못지키고 퇴사하였다 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만약 귀하가 갑작스레 그만둔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미룬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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