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군 2016.07.08 11:12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 4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인 단시간근로자 분들이 약 30명 정도 근무중입니다.

이 분들 모두 정규직으로 4대보험 적용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연차관련하여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 시 익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상 근로자는 일반 전일제 근로자와 같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일제 근로자의 절반인 일 4시간 근로를 하기에 7.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15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차피 연차 1일이 4시간짜리 휴가로 계산이 되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근로시간이 절반이니 연차발생도 절반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상사의 물음에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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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역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 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단시간 소정근로만큼 처리하는 것이지요.

    가령 해당 근로자가 1일 4시간 근로제공하고 주 5일 근무한다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주 6일 근무시에는 4.8시간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주 5일 근무자는 4시간을 유급처리하면 되고, 6일 근무자는 4.8시간 유급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게 부여하되 유급처리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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