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초과되면 이를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를 공제 할 수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연차휴가와 대체는 어떻게 되는지요?
직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초과되면 이를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를 공제 할 수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연차휴가와 대체는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9.03 | 1111 | |
휴일·휴가 | 대체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7.20 | 155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보안요원 대체근무 허용여부(감단근로자) | 2018.06.20 | 1643 | |
휴일·휴가 |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5.17 | 493 | |
휴일·휴가 |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 2018.04.12 | 352 | |
근로시간 |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 2018.04.05 | 161 | |
휴일·휴가 | 주7일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미지급 1 | 2018.03.16 | 1158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 2017.12.30 | 326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7.10.18 | 401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04 | 6078 | |
휴일·휴가 |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 2017.09.06 | 1246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7.06.13 | 342 | |
근로시간 | 휴일근로수당 및 근로시간 문의 1 | 2017.03.31 | 73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 2017.03.30 | 4924 | |
휴일·휴가 |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 2017.01.19 | 821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 2017.01.18 | 2368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 2016.07.12 | 1356 | |
» | 휴일·휴가 |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 2016.07.08 | 1553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 2016.07.04 | 15662 | |
휴일·휴가 |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 2016.06.25 | 249 |
1. 근로자의 지각과 조퇴, 외출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소진하겠다는 의미인가요?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유급휴가인 만큼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지각과 조퇴 외출에 대해 동일한 시간급만큼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형태로 대체할수 있을 것입니다.
3. 지각과 조퇴, 외출등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