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뤄팬 2016.07.08 11:14

직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초과되면 이를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를 공제 할 수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연차휴가와 대체는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6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지각과 조퇴, 외출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소진하겠다는 의미인가요?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유급휴가인 만큼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지각과 조퇴 외출에 대해 동일한 시간급만큼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형태로 대체할수 있을 것입니다.
    3. 지각과 조퇴, 외출등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79
휴일·휴가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2016.12.06 728
휴일·휴가 퇴직 시 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11.25 206
휴일·휴가 경조휴가 적용관련 4 2016.10.27 28138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1 2016.10.26 490
휴일·휴가 제 연차휴가가 1일 증가하는(16일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 2 2016.10.11 5342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8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70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75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8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77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51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97
휴일·휴가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2016.07.25 8459
휴일·휴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2016.07.12 1357
» 휴일·휴가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2016.07.08 1553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2016.07.07 151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2016.07.04 469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2016.07.01 1101
휴일·휴가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2016.06.28 723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