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군게리온 2016.07.08 11:22

학교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하고.. 내년에 다시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하는형식으로 약 3년을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쉬는 1,2월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구요

이경우에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 또한 퇴직금관계는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판례가 있다면 같이 첨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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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6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단절되고 이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3월 12월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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