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돌이7 2016.07.08 16:59

안녕하세요.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생활비 때문에 실업급여도 동시에 받고 있구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승소할 경우

원직 복직이 아닌 금전 보상을 할시에는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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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6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어 원직복직하고 해당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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