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o0313 2016.07.09 15:34

안녕하세요.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어떻게해야할지 걱정되서 상담글을 남깁니다.

지는 6월 7일부터 보안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업무는 외부 업체에 인력을 투입하여 해당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6월 7일부터 27일가지 약 20일여간 근무를 했으며,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지는 지정업체, 본사 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화 인터뷰로 면접을 보지않고 합격통보를 받아 본사에는 방문한적없이 바로 프로젝트 지정업체로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보던중 27일 월요일 점심시간(약 1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다른 한분에게 대표님으로부터 전화가와서 저에게 바꿔주었습니다.

내용은 당장 내일부터 지방으로 1달간 출장을 나가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저는 기간제 근로자 이며, 차여하고있던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출장을 보낸 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 언젠가 출장은 갈수 있지만 정규직이 되고 나서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에 대해 저녁시간( 업무가 끝난 후 )  '하루 전날 출장 통보에대해 갈 수 없으며,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죄송하지만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그대로 다음날부터 안 나갔습니다..

저도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회사쪽에서는 출장하루전날 무단퇴사를 했고, 이에 따라 더 비싼 고용비를 추고 인력을 충원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에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잘못은 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가겟다고 서류상으로 작성한것도 없고 당일에 통보받고 당일 퇴근시간에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업체에 파견나가는 인원은 2명씩 나갑니다. 즉, 제가 근무하고있던 장소에는 누군가가 올 예정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제가 양쪽에 얼굴을 비춰야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귀하의 출장거부로 인해 사업자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우선은 출장명령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출장명령의 부당성 여부는 귀하의 업무특성상 출장이 불가피한 부분이라면 직무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출장명령이 현저하게 부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라면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이에 응하여 사용자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2016.07.20 261
고용보험 정년퇴직 시기가 지나 자발적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 1 2016.07.20 987
임금·퇴직금 무보수 노동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받게 생겼습니다 1 2016.07.20 413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도입 1 2016.07.19 29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해당 여부 1 2016.07.19 192
기타 체불 관련 양벌규정 질문입니다. 1 2016.07.19 844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16.07.19 273
기타 상시근로자수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 입니다. 1 2016.07.19 269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출산휴가 거부시... 1 2016.07.19 4102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최저임금 모두 빠진거 받아내야합니다 1 2016.07.19 5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은 적지않고 사인만 받아갔습니다. 1 2016.07.18 39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세금이 얼마정도되나요? 1 2016.07.18 2002
근로시간 중간입사자 소정근로일수 1 2016.07.18 73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6.07.18 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 2016.07.18 3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및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청구할수 있나요 1 2016.07.18 350
임금·퇴직금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2016.07.18 246
임금·퇴직금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2016.07.18 43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7.18 2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16.07.18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