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게살자 2016.07.09 23:23


안녕하세요.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전 직위해제로 인해 급여가 기본급만 지급되고 급식보조금, 시간외 수당, 직무수당 등

평소 월 급여액 보다 50%로 정도 나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월 급여액의 1/10이상 감하여 안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위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어서 사실 이부분이 확실하지 않고 의문이 들어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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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위해제에 따라 수당등이 감액될 경우 해당 직위해제 조치는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의 징계결정과 함께 해당 직위해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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