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가이1 2016.07.10 13:25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2년 6월에 입사하여 이번달이 꽉찬 5년이 됩니다.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구두로 1년에 1번 상여금 100프로를 지급한다기에

매년 급여외 상여금을 100프로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할 시에는 상여금이라고 표시를 하지않고 그냥 사장 이름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어 이직을 하려하는 도중에

사장과 언쟁이 있었고 그동안 식구 같이 잘지내왔던 관계는 그걸로 끝이 나더군요.

여기서 저는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사장은 매년 상여금으로 넣어준 돈을

퇴직금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주지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한다하니 사장님의 답변은

부당이익으로 맞고소 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법쪽에 잘 알지못하여 겁부터 나서 퇴직금을 포기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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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시적으로 해당 상여금을 퇴직금이라 정한바 없다면 귀하의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여금을 사용자가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할만한 근거도 없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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