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겠어요 2016.07.11 10:55

5월 16일에 입사했습니다.

급여계산이 이상해서

5월급여내역서와 6월급여내역서보니

4대보험 세금이 28만원돈으로 똑같이 나왔는데 이 계산이 맞는건지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의 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세등은 근무한 기간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5월은 지방의료보험으로 따로 납부해서 직장의료보험은 중복되서 환급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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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해당월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납부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측에 어떤 사유로 5월과 6월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원천징수액이 같은지?를 문의하시고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관할 세무서에 사용자의 설명대로 납부가 이뤄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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