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2016.07.11 11:13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2016년 6월 30일 퇴직하는 직원 연차수당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002년 10월 28일

퇴사일은 2016년 6월 30일

아파트 관례상 연차 수당은 입사일에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직원도 작년 2015년 10월 28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근무한 날까지의 연차수당을 챙겨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즉

1년미만인 직원들은 개월수를 체크해서 수당으로 주는걸로 알고 있고

계속 근무자인 경우 연차수당을 미리 수령하는걸로 인해 중도퇴자인 경우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지급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법이 바꼈나 싶어

노동부, 주택관리사협회 전담 노무자님께 전화를 해서 질의를 해도 저의 생각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급 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구두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것 보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려고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퇴사직원이 수긍할 만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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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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