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퇴사를 하고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받지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저(근로자)는 진정을 취하를 해야하는 것입니까??
2)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이나 벌금 없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항상 좋은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퇴사를 하고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받지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저(근로자)는 진정을 취하를 해야하는 것입니까??
2)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이나 벌금 없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 계산 질문이요 1 | 2016.07.27 | 1707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1 | 2016.07.26 | 220 | |
고용보험 |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가입관련 질의 1 | 2016.07.26 | 183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16.07.26 | 1651 | |
근로계약 |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 2016.07.26 | 2371 | |
근로계약 |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 2016.07.26 | 1896 | |
기타 | 사직서 수리 1 | 2016.07.26 | 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7.26 | 2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07.26 | 394 | |
기타 | 토요일 무급/유급 관련 1 | 2016.07.26 | 849 | |
기타 | 직원추천제도에 따른 포상금 1 | 2016.07.26 | 1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 및 문의 2 | 2016.07.26 | 526 | |
임금·퇴직금 | 무단조퇴 임금지급에 관련하여 1 | 2016.07.26 | 56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독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6.07.26 | 31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로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6.07.25 | 288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1 | 2016.07.25 | 676 | |
여성 | 회사의 불공평한 처사에 퇴사의사를 표한후 고민끝에 육아휴직을 ... 1 | 2016.07.25 | 1154 | |
휴일·휴가 |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 2016.07.25 | 8429 | |
해고·징계 |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 2016.07.25 | 815 | |
임금·퇴직금 | 위원장 임금소급분 1 | 2016.07.25 | 115 |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진정인이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고 진정을 취하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건은 진행됩니다.
다만 처벌의 수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임금청산 지도에 응한 것인 만큼 정상이 참작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