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inew 2016.07.11 14:44

항상 좋은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퇴사를 하고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받지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저(근로자)는 진정을 취하를 해야하는 것입니까??


2)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사업주는 아무런 처벌이나 벌금 없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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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진정인이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고 진정을 취하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건은 진행됩니다.
    다만 처벌의 수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임금청산 지도에 응한 것인 만큼 정상이 참작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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