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피들 2016.07.11 18:38

안녕하세요 일전에 큰 도움을 얻고 조언해주신대로 기본급 미달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 월급은 150만원정도 인데 기본급표기는 14개월동안 97만원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수당안주려고 나머지를 야근수당으로 꼼수부렸습니다)

얼마전에 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리 직원 실수"라고 하시는데 14개월 동안 실수라고 하시길래 최저임금 미달로 차액 300만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1. 최저임금 미달이 실수라고 우기면 제가 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2. 최저임금차액+주휴수당 까지 같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안썻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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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사용자의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차액에 대해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근로와 합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시(구두상의 근로계약 포함)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정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때문에 월급여액을 실근로시간이 아닌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구하고 이 시간급이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 시간급과 맞아 떨어지는지?를 살피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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