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아빠 2016.07.11 19:20
저희 어머니일입니다.
한 섬유회사에 1998년도 입사하여 2006년에 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재입사전의 8년치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였고 그후의 10년치의 퇴직금이 남아있습니다.
그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이달(7월) 말쯤 폐업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름가량 남아있는데요. 사업주는 3년치의 퇴직금은 보장을 해준다고 했답니다. 체당금을 얘기하는거 같아요. 논산에 위치한 작은 법인인데 직원들 대다수가 나이가 많으시다보니 사업주를 믿고 그저 기다리고만 계십니다. (현재 영업중입니다)
아들인 제가 직접 부사장과 통화를 하였는데 부사장도 체당금 관련지식이 전무하여 그저 직원들 피해가 가지않게 변호사를 만나보려고 한다는 말만 하는데요.
(부사장은 이미 재산을 부인앞으로 옮겨놓았답니다. 대주주중의 한명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회사가 현재 영업중(폐업예정)이고 어머니가 계속근로 중 이더라도 퇴직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체당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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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후에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인 만큼 퇴사후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체당금의 경우 사업주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의 도산으로 영업을 할수 없는 상태임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받아 3년 이내의 퇴직금의 범위에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는등 사업이 정리되어야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퇴사하실 예정이라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미지급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실상의 도산인정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절차와 준비서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때문에 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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