얍실이 2016.07.12 16:47
안녕하세요
새로운 근무조건 및 급여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주주야야비비 3조 2교대형태이며
주간근무는 식사시간1시간포함
09-00 ~19-00 까지 근무하고있으며
야간근무는 첫날은 19-00~09시 까지
둘째날은 19-00~07시까지 근무를 하고있고
22시~06시 사이에는 교대로쉬고 평균 4.5시간을 휴게하고 있습니다 이때 급여내역을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어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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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7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야간 1이라고 하고, 익일 오전 7시까지 근무를 야간 2라 하겠습니다. 야간 1과 2 모두 휴게시간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4.5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의미지요?

    그렇다면 야간휴게시간 4.5시간을 제외하고 야간 1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9.5시간, 야간 2의 경우 7.5시간이 됩니다. 야간 1과 2근무 모두 야간가산은 3.5시간이 됩니다.

    주간근로시간을 월로 따지면 주간×2일=18시간×365일/12/6=약 91시간이 나옵니다.

    주간 연장근로는 1일 1시간씩이며 주간연장 ×2일=2시간×365일/12/6=약 10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시간을 월로 따지면 야간1 9.5시간+야간 2 7.5시간=17시간×365/12/6=약 86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연장근로의 경우 야간 1근무시 1.5시간×365/12/6=약 8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1과 2 각각 3.5시간씩 총 7시간×365/12/6=약 3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35시간이 나옵니다.

    월 총근로시간수는 주간 91시간+야간 86시간+ 주간연장 5시간(10시간×0.5배)+야간연장 4시간(8시간×0.5배)+야간가산 17.5시간(35시간×0.5배)+주휴 35시간등 총 238.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시간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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