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2016.07.12 16:54


한 회사에서 일반계약직 2년을 근무 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이상 사용제한의 예외로 법률적으로 해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릴 것이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업무로 재계약을 할 시(계약서 상 명확하게 표기 - 연구과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일반계약직과 간접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반계약직 2년 근무와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 후 무기계약직 전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증거와 서류로 남는 계약서 상 명확한 내용으로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봐야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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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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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 1항 단서 조항의 취지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 할 경우 2년으로 제한된 사용기간의 구속을 받지 않을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를 활용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계약직으로 근로제공한후 동일업무에 대해 기간제법 제 4조 1항의 단서를 활용하여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은 편법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한 근로로 보아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된다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계약직으로 근로제공한 업무내용과 기간제법 제 4조 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가 다른 경우라면 이는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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