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6.07.13 12:30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는 원래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는게 맞지만,  사정상 몇월몇일에 주겠다고 하면서 동의서를 주고 싸인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 직장에서는 그런 동의서도 안썻고 언제 주겠다는 말도 안해줘서

당연히 퇴사하고 14일전에는 들어오겠지 ........했는데요..

14일이 지나도 입금을 안해줍니다. 전화는 받지도않아서 문자로계속 퇴직금달라고 보내긴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주는 근로자의 동의와 상의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날을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는건지,아님 어긋난 행동인지 알고싶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간 법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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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확약서를 통해 이를 약속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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