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6일 오후9시부터 오전7시까지 근무하고  근무한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근무시작 2일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이 힘들다보니 2주 뒤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기본급여 100만원 야간근무수당 40만원 연장근무수당 30만원이 적혀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처음이다보니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검색해봐야 했고 검색해본결과 제가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급여도 덜 받게 됨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은 일을 계속해야하기 때문에 다음 일을 2주 안에 빨리 구하고 그만 둔 후 신고를 하려는데요. 저처럼 한달을 못 채우고 도중 그만두더라도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제가 신고할 것임을 사전 고지해야 하나요 ?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 쓸때 저 생소한 용어들에 대해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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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을 채우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2주일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주휴수당이 제외된 채 급여지급이 약정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주도록 정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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