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찡 2016.07.13 21:57

종합병원 내시경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내시경업무는 밥먹을때 이외에는 하루종일 서있고 뛰어다니며 일합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오기 힘들고, 하루종일 물 한목음 마시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내시경실이 환기가 잘 되지않고 습한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몸에 해로운 위험한 약물과 소독액도 사용합니다.

가장 일하기 힘든 부분은, 환자가 내시경을 수면으로 진행할때 종종 약물의 역설적인 반응으로인해 심하게 몸부림치는 환자를 제 몸으로 억누르고 힘으로 제압해야 합니다.

현재 저는 30세 기혼자로 임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게된다면 지금 내시경실업무를 하기 힘들것이라 판단됩니다. 임신초기에 하루종일 앉지도 못하고 뛰어다닐수도 없으며, 임신한몸으로 몸부림치는 환자를 힘으로 제압은 더더욱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궁금한부분은 1.임신할경우 업무의 위험성으로인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을지 2. 임신초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동안 어느기관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육아휴직 가능 기간 3. 임신초기 육아휴직이 불가능하다면,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4.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얼마기간동안 얼마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5. 실업급여를 받게될 경우 임신한 상태로 구직활동이 가능하고 인정되는지 6.제 경우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처신방법

소중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무리해서 일하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후회할까봐 가족모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형편상 쉽게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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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기전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현재 업무수행이 어렵다 예상되더라도 의사의 진단등을 통해 해당 임신상태등 귀하의 건강상태가 해당 업무수행에 맞지 않는다는 객관적 내용을 근거로 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⓹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기법 제 74조의 ⓹항을 들어 사용자에게 해당 내시경 업무로부터 임신후 출산휴가기 까지 안전한 업무의 부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근로자의 업무전환 요구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요구가 아닌 이상 사용자는 임신근로자의 요구를 들어 업무를 쉬운 업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해당 임신근로자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로서는 귀하의 경우 위의 내용을 활용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가급적 안전한 업무로의 배친전환을 요구하시어 출산휴가 기간까지 안전하게 근로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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