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무식자 2016.07.13 22:04

시설관리 종사자 입니다..주 업무는 아니지만

1.식당 집기(의자.4인 테이블.유리)을 옮기는 작업지시가 있어 작업중

   E/L안에서 혼자 테이블을 옮기다 무게 중심이 기울며 앞으로 테이블과 같이 넘어졌고

  넘어지지 안으려 버티려다 오른쪽 어깨가 꺽이는 사고가 있었습다

  사고 전까지 어깨를 사용하는대 아프거나 한적은 없었습니다

 2 사고후 통증이 계속되어 동네 의원방문 치료를 약 한달간 했으나..호전되지 않아

    전문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산재를 신청 하면 승인이 가능한지 

   또한 MRI등 비급여 치료 부분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일 산재 신청을 한다면 작업 지휘를 하신 상사분이 계신대

  그분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 갈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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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수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기인성과 업무연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히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MRI촬영을 통해 진단에 소요된 비용도 산재인정을 받을 경우 요양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의 요양급여 지급여부는 추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산재보험은 본래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재해보상이라고 하여 치료비와 업무연관된 부상으로 근로제공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야 하는 책임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대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을 받아 귀하의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일을 하지 못한 수입의 일부인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가 아닌 산재보험입니다. 따라서 상급자에게 돌아가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이나 산재다발 사업장으로 노동부의 집중 점검 사업장인 경우 산재 발생으로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산재발생 예방의 책임에 대해 상급자가 사용자로부터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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