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복스 2016.07.14 05:21
카페에서 월~금요일까지 일하고요 월~목은 21:00~03:30 까지 일하고 금요일은 21:00~04:30분 까지 일합니다.
현재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못 받고있고요.
현재 시급은 6300원입니다.
5인미만 근무지고요.
총 4주 동안 약속된근무기간 및 시간 근무했고 총 20일 일했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총임금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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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3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목 1일 6.5 시간, 금요일 7.5시간 근로제공이 이뤄지네요.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따라서 6.5시간×주 4일=26시간+7.5시간=1주 총 33.5시간의 근로가 제공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일 경우 8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례하여 1주 6.7시간이 주어지면 됩니다. 월로 따지면 [33.5시간+6.7시간]×4주 =약 160.8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20일 근로제공하였다면 4주째는 1주를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에서 주휴수당액 1주 만큼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경우 160시간-6.7시간=15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6300원의 시급을 곱하면 970,830원이 나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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