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zz. 2016.07.14 08:0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조선소에 있는 하청 업체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하루 근무시간이 8:00~18:00까지 입니다.
하지만 퇴근시간을 18:10넘어서 하라고 합니다.
만약 18:10 전에 퇴근 지문을 찍게되면 근무 시간을 1시간을 공제 합니다.
분명 18:00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 지문을 찍는데 18:10 전에 찍었다는 이유 만으로 근무시간 1시간을 공제 할수 있나요 ? 회사에서 10분 전에 퇴근 지문을 찍으면 1시간 공제하는 이유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현장일을 서포트 해야하기에 현장사람들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18:00 이후로 근무 했다고 했서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3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시업을 8시, 종업을 오후 6시에 하기로 정했다면 오후 6시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오후 6시 10분 전에 퇴근 기록을 남길 경우 1시간분의 시급을 공제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사용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3.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상 종업 이후 10분의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당 시간 이전에 퇴근할 경우 임금감액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급여지급 없이 늦게 퇴근했던 10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로 이전 3년분에 대해서 임금청구를 해볼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6.07.28 684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2016.07.28 1787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2016.07.28 330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28 142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확정 하고 가압류를 걸었으나 회사가 위탁경영으로 회사... 2 2016.07.28 39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6
최저임금 최저시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2016.07.27 257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27
근로시간 근무시간, 근무업무밖의 근로에 대한 보상문의 1 2016.07.27 44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61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 될 수 있나요? 1 2016.07.27 193
기타 이것도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2 2016.07.27 697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49
근로계약 퇴직거부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7 243
임금·퇴직금 3년동안 일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2016.07.27 742
기타 연차 1 2016.07.27 81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 1 2016.07.27 174
근로계약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2016.07.27 521
근로계약 사직일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6.07.27 1054
휴일·휴가 휴일에 실시하는 회사 워크숍 휴일 근무 인정 여부 1 2016.07.27 2096
Board Pagination Prev 1 ...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