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zz. 2016.07.14 08:21
안녕하세요 .
저는 7월29일에 퇴사하기위해 7월11일에 소장님께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인 12일엔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퇴사 이유도 묻지 않고 나중에 이야기 하자며 자리로 돌아 가라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제가 퇴근 한 후 저의 어머니를 불러 저의 퇴사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 퇴사이유를 밝히셨고 사업주는 바빠서 안된다며 설득하라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그때도 저의 어머니를 불러 바빠서 안된다며 설득하라 했고, 그때는 인수인계 할사람이 없어 그냥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수인계 할 사람도 있고, 지금 업무가 바쁜게 없습니다. 하지만 자꾸 바쁘다는 이유로 퇴사를 못하게 하는데 제가 그냥 29일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해도 무방한가요 ? 그리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려 했으나 사무실에서 퇴사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3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의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했다면 근로자는 30일간 출근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7월 29일자로 사직하고 싶다면 적어도 6월 28일에는 사직의 의사를 밝혔어야 합니다. 6월 28일자로 말이지요.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최대한 빠른 날자로 사직일을 지정해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를 받지 않고 계속하겨 수령을 거부할 경우 사직일과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추후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받은적이 없다고 발뺌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고 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 거부하더라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그동안 근로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지급 1 2016.07.29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6.07.29 620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118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6.07.28 684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2016.07.28 1799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2016.07.28 330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28 143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확정 하고 가압류를 걸었으나 회사가 위탁경영으로 회사... 2 2016.07.28 39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6
최저임금 최저시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2016.07.27 257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32
근로시간 근무시간, 근무업무밖의 근로에 대한 보상문의 1 2016.07.27 44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67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 될 수 있나요? 1 2016.07.27 193
기타 이것도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2 2016.07.27 697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80
근로계약 퇴직거부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7 248
임금·퇴직금 3년동안 일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2016.07.27 748
기타 연차 1 2016.07.27 81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 1 2016.07.27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