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ㅎㅎ 2016.07.14 11:02

우선 회사에서 명절지원비로 설과 추석에 지급하고 이 금액을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7월 18일(근무일 20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1년 미만이지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설명절지원비로 500,000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명절지원비에서 퇴직금에 산출되는 3개월가량의 임금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추석이 되기전에 퇴사하여 추석명절지원비는 없음)

1. 500,000 / 365 * 91일( 직전 3개월일수)    인지

2. 500,000 / 200(근무일) * 91일 인지

3. 500,000 / 365 * 200(근무일) * 91일  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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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3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만큼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할 경우 사용자가 재량껏 지급방식을 정하실수 있습니다.
    2. 다만 상여금등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경우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에 산입합니다.
    3.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전제 재직기간중 지급받은 상여금을 해당 재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그중 3개월분을 반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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