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 2016.07.14 15:07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직장에있습니다.

저는 2015. 5.6일 입사하여 현재 2016.7.8 1년 이상근무자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연차를 3개사용하였습니다.  2016.1.1에 연가일수를 9개받고 사용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6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이되면 연차 15개가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그럼 16년 현재 저의 잔여분은 12개가 되는 지

아니면 16년 1월에 산정받은 6개가 저의 올해 연차 산정일수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3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면 귀하의 경우 입사년도인 2015년의 경우 2015.5.6.~12.31 사이 기간 23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따녀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에 비례하여 입사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239일/365일×15일= 약 9.8일이 됩니다. 2015년 에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6.8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3. 그리고 2016.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따져 2017.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4.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현재 1년이 지났더라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4.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2016년 5월 6일이 지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2016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2일을 퇴사시점에 현금보상해 줘야 합니다.
    5. 정리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하실 거면 현재로서는 3일을 제외한 6.8일의 연차휴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수 있도록 요구해 보실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가피하게 6.8일의 연차휴가로 버티셔야 합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6.07.28 684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2016.07.28 1787
휴일·휴가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2016.07.28 330
고용보험 임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28 142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확정 하고 가압류를 걸었으나 회사가 위탁경영으로 회사... 2 2016.07.28 39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6
최저임금 최저시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2016.07.27 257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27
근로시간 근무시간, 근무업무밖의 근로에 대한 보상문의 1 2016.07.27 44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61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 될 수 있나요? 1 2016.07.27 193
기타 이것도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2 2016.07.27 697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1 2016.07.27 2049
근로계약 퇴직거부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7 243
임금·퇴직금 3년동안 일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2016.07.27 742
기타 연차 1 2016.07.27 81
휴일·휴가 연차휴가 수당 1 2016.07.27 174
근로계약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2016.07.27 521
근로계약 사직일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6.07.27 1054
휴일·휴가 휴일에 실시하는 회사 워크숍 휴일 근무 인정 여부 1 2016.07.27 2096
Board Pagination Prev 1 ...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