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6.07.14 16:43

수고하십니다.

시설관리업에 종사하고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현소속된 회사에 더이상 재직하고 싶지않은 관계로 현소속회사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퇴직코저 합니다, 퇴직사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의2}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부서의 장으로써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는 규정은 취업규칙등 어디에도 없으며,현재까지 팀장으로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나, 단지 팀원등의 교육등을 위하여 팀장소속의 팀원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주간근무만 하는 팀장을 주,야간 교대근무로 전환시키고 동시에 팀장의 직에서 보직해임한다고 합니다.이경우 팀장으로 재직시 수령해오던 수당등이 삭감되는등 불이익과 근로조건악화등이 발생할수 있습니다.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지않는지를 질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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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3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직사유를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로 신고 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2. 기존에 자격증등을 요하지 않는 보직에 있던 근로자에게 갑자기 해당 보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신설한 불이익한 취업규칙(꼭 서면으로 작성된 취업규칙만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널리 통용되는 노동관행역시 취업규칙의 하나가 됩니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신설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훼손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되는 만큼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시킨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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