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힘없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쓰시는 사이트 운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사 : 웹에이전시(SW개발 용역)
업무 : 웹사이트 제작 기획
상담 내용
근무 일수 : 2.5개월(주 5일)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됨.
야근 식대 : 자비로 선처리 후 월말 일괄 정산하여 급여와 별도 입금
급여일 : 매월 말일
이 상황에서 내일 퇴사 후 지방고용안정센터에 진정을 넣는다면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 분에 대한 야근 수당과 나누기 13으로 인하여 매달 덜 받았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가 지급기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지금 퇴사 한다면 금월 말일에 정상 급여를 받고 14일 내 초과 근무 분 수당과 매달 덜 받았던 임금을 받는 것인지 금월 말일에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초과 근무 수당과 매달 덜 받았던 급여 분에 대한 산출 공식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사용자와 구두계약으로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 약정하신 거라면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눠 그중 매월 12분의 1을 월급여로 지급받기로 정한 근로계약인 만큼 1년을 근로제공하지 않은 이상 13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2. 야근수당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 보여집니다. 구두근로계약상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급여액이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었다고 정하거나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정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준임금이 되는 통상시급을 구해야 하는데,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누어 월급여총액을 구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구한후 이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 청구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