뇽룡 2016.07.16 17:49
안녕하세요 저가 피씨방 금토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시간은 저녁10부터아침10까지입니다.
그래서 야간수당을 받을려고 하는데 상시근로자수가 맞아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씨방은 동일한사장이 1호점2호점그리고 다른지역 한개더 운영하고있는데요 전2호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1호점은 상시근로자수가5명이넘는데 2호점은 상시근로자수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4명인거같습니다
그러면 상시근로자수는 1호점2호점 합쳐야되나요 아니면 저가일하는 2호점만 상시근로자수가 맞아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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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재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사용자를 제외하고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귀하의 야간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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