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실 기사로 일하고있는사람입니다. 여기입사할때  계약서에는 상여금350%를 매달 12개월로 나눠서 분할지급한다 라고 명시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11월  임금협상때  정기상여금을 없애버리고  보조수당으로바꿔서  지금월급으로 주고있습니다.

작년에는  상여금을  줄때에도  마찬가지로  기본급과야간당직수당은  최저임금을  못받았고   지금도  그런현실입니다.

저희근무시간은  주간8시간 (점심시간1시간빼고)  야간당직은 오전9~다음날9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주간에 점심시간1시간빼면  쉬는시간없습니다   당직때도  휴식시간없습니다  새벽이고 찾아오기때문에  는눈뜨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시간을  다통틀어서 301.28로  계산해서  기본급과 당직수당을  지급해주고있습니다   기본급:1587900원  야간당직:275980원 입니다  보조수당:462080 이구요  그리고  근로자의날 일해도  수당지급하지않고  12개월  똑같습니다

제가 듣고싶은 답변은 정기상여금을 보조수당으로바꿔서 통상임금으로 만들어버리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빼버리고 해도  위반은 아닌지 계약위반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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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여와 성격이 유사한 보조수당으로 변경하고 이를 최저임금에 산정시 산입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상여금의 삭감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서(상여금의 기본급화 혹은 상여금의 보조수당화에 대하여 설명한 동의서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시행하였다면 해당 상여금의 보조수당으로 변경후에는 해당 보조수당은 기본급과 유사한 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이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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