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룡 2016.07.17 20:41
회사에서 25년근무중인 근로자이입니다
몇가지 상담드리고자 글을올립니다

1)지금까지 년차휴가를 받아본적이없어서 어떻게 휴가를 받을수있으며 받지못한휴가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받을수있는지요?

2)그리고 한가지더 봉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회사 임으로 전환하고 근로자에게는 통보도 없이 바꿔버렸는데 이때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3)또한가지는 퇴직금을 4대보험에 처음가입할때 임의로 정산을해서 통장으로 입금시켜줬는데 이런경우 그대로 있어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에 15일씩 2년 초과시점마다 가산일수 1일을 추가(총 25일 한도)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과 2년차에 15일씩 2년 초과시마다 1일씩을 가산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사용할수 있었던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으로 현금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연차수당중 현 시점에서 3년이 초과된 부분은 소멸되어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3년 이내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은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할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시행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조항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연봉제의 시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연봉제 시행의 무효를 주장하며 호봉제 하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과 일방적 연봉제 시행으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질의 내용과 관련 하여 4대보험 가입시 임의로 무엇을 정산해서 통장으로 입금해 줬다는 말씀이신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17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5
임금·퇴직 법인폐업 후 퇴직금 문제 1 2019.02.01 5693
임금·퇴직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506
임금·퇴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74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 연속성에 대한 문의 1 2018.11.05 575
임금·퇴직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2018.09.17 1615
해고·징계 사업주의 해고 후 재근무요청 1 2018.05.18 734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시점의 퇴직금에 대하여 1 2018.03.26 467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69
임금·퇴직 무급휴가 사용후 퇴사시 퇴직금...도와주세요 1 2017.12.28 3606
임금·퇴직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2017.07.05 329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41
임금·퇴직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10.12 518
임금·퇴직 중간정산 퇴직금 재산정 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8.09 736
» 임금·퇴직 녀차수당및퇴직 1 2016.07.17 282
임금·퇴직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6
임금·퇴직 그룹사 인사이동에 따른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1 2016.02.01 467
임금·퇴직 정액지급된 출장경비가 상여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한 문의 1 2016.01.14 771
임금·퇴직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5.12.28 4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