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6.07.18 11:49

20인 미만 사업장 이며, 포괄임금제 실시 (2012년부터)

임원분의 급여를 제외한 직원들은 포괄제로 지급(사무직임)

Q 1. 직원들중 일부만 포괄임금제로 해도 되는지요?

(취업규칙에는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음)

일부는 기본급+식대로 변경할수 있는지? 혹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경우 임원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과 식대로 변경하여 급여지급방식을 바꿀 경우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이와 같은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 할 경우라며 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1 2016.07.26 220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가입관련 질의 1 2016.07.26 1832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51
근로계약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2016.07.26 2371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96
기타 사직서 수리 1 2016.07.26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6 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07.26 394
기타 토요일 무급/유급 관련 1 2016.07.26 849
기타 직원추천제도에 따른 포상금 1 2016.07.26 12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및 문의 2 2016.07.26 526
임금·퇴직금 무단조퇴 임금지급에 관련하여 1 2016.07.26 5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독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6.07.26 31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6.07.25 288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1 2016.07.25 676
여성 회사의 불공평한 처사에 퇴사의사를 표한후 고민끝에 육아휴직을 ... 1 2016.07.25 1154
휴일·휴가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2016.07.25 8429
해고·징계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2016.07.25 815
임금·퇴직금 위원장 임금소급분 1 2016.07.25 115
휴일·휴가 노동위의 회사측 부당징계 판정 시 연차휴가보상 및 계산 1 2016.07.25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