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 이며, 포괄임금제 실시 (2012년부터)
임원분의 급여를 제외한 직원들은 포괄제로 지급(사무직임)
Q 1. 직원들중 일부만 포괄임금제로 해도 되는지요?
(취업규칙에는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음)
일부는 기본급+식대로 변경할수 있는지? 혹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20인 미만 사업장 이며, 포괄임금제 실시 (2012년부터)
임원분의 급여를 제외한 직원들은 포괄제로 지급(사무직임)
Q 1. 직원들중 일부만 포괄임금제로 해도 되는지요?
(취업규칙에는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음)
일부는 기본급+식대로 변경할수 있는지? 혹은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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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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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노동위의 회사측 부당징계 판정 시 연차휴가보상 및 계산 1 | 2016.07.25 | 372 |
1. 취업규칙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경우 임원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과 식대로 변경하여 급여지급방식을 바꿀 경우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이와 같은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 할 경우라며 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