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수와솟대 2016.07.18 16:51
수당지급기준이 근로일수의 80% 초과근로 일때 정액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입사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재직자와 동일하게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로 계산 하나요
아니면 중간입사일로 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로 계산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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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일수의 80% 초과근로라는 의미는 아마도 월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80%를 초과하였을 경우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을 듯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이후 남아 있는 월 소정근로일수의 80%를 초과하였다면 해당 월의 수당액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령 8월 소정근로일수가 주휴를 포함하여 월 27일이며 해당 수당액이 50만원이라면 8월 16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잔여 소정근로일 14일(무급휴무일인 토요일 제외)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50만원의 수당액중 15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비례하여 15일/31일×500,000원=241,935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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