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지급기준이 근로일수의 80% 초과근로 일때 정액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입사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재직자와 동일하게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로 계산 하나요
아니면 중간입사일로 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로 계산 하나요
중간입사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재직자와 동일하게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로 계산 하나요
아니면 중간입사일로 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로 계산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1 | 2016.07.26 | 220 | |
고용보험 |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가입관련 질의 1 | 2016.07.26 | 183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16.07.26 | 1651 | |
근로계약 |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 2016.07.26 | 2371 | |
근로계약 |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 2016.07.26 | 1896 | |
기타 | 사직서 수리 1 | 2016.07.26 | 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7.26 | 2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07.26 | 394 | |
기타 | 토요일 무급/유급 관련 1 | 2016.07.26 | 849 | |
기타 | 직원추천제도에 따른 포상금 1 | 2016.07.26 | 1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 및 문의 2 | 2016.07.26 | 526 | |
임금·퇴직금 | 무단조퇴 임금지급에 관련하여 1 | 2016.07.26 | 56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독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6.07.26 | 31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로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6.07.25 | 288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1 | 2016.07.25 | 676 | |
여성 | 회사의 불공평한 처사에 퇴사의사를 표한후 고민끝에 육아휴직을 ... 1 | 2016.07.25 | 1154 | |
휴일·휴가 |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 2016.07.25 | 8429 | |
해고·징계 |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 2016.07.25 | 815 | |
임금·퇴직금 | 위원장 임금소급분 1 | 2016.07.25 | 115 | |
휴일·휴가 | 노동위의 회사측 부당징계 판정 시 연차휴가보상 및 계산 1 | 2016.07.25 | 372 |
근로일수의 80% 초과근로라는 의미는 아마도 월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80%를 초과하였을 경우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수 있을 듯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이후 남아 있는 월 소정근로일수의 80%를 초과하였다면 해당 월의 수당액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령 8월 소정근로일수가 주휴를 포함하여 월 27일이며 해당 수당액이 50만원이라면 8월 16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잔여 소정근로일 14일(무급휴무일인 토요일 제외)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50만원의 수당액중 15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비례하여 15일/31일×500,000원=241,935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