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woskd 2016.07.18 19:53
안녕하세요. 퇴직금 때문에 몇번 문의드려서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하나더 여쭤볼게생겼네요ㅠㅠ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를하여 검찰청으로 넘어갔구요.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민사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사장이 전화가와서 4대보험이 안되있는데 저한테 퇴직금을 270다받으면 4대보험신고를해서 제가 근무기간의 9%를 세금을 내야한다고하더라구요. 20개월을 일했고 180월급을 받았었구요. 그렇게되면 제가받은 퇴직금을 다 세금으로 내야할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일하면서 근태지각한거나 의류 판매업을 하고있는데 로스난걸로 저한테 소송을 하겠다내요; 일을그만둔지가 반년이넘었는데 어디가없네요 로스난걸 왜저한테 그러는지;; 만약 4대보험신고를하게되면 사장말대로 제가 세금을 270만원이나 내야하나요? 사장은 세금을 내는건 아닌가요? 구체적인 세금 금액도 알고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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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액의 일정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모든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자 역시 사용자 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이라면 사용자가 매월 급여액에서 공제히여 대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이제와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 부담분은 귀하의 월 급여액중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여 사용자가 과세당국에 신고한 급여액에 매월 고용보험료 0.65%,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06%를 적용하여 근로자 부담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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