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랍보 2016.07.19 18:09
대표이사가 얼마 전 해고된 직원에 대하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실무자로서 대표자의 지시에 의한 급여 미지급 건이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양벌규정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위와 같은 업무지시가 부담스러워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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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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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해고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의 금품청산 조항 위반이 됩니다. 이때 미지급책임자는 회사 재산의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금미지급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증 대표하거나 대리할 때 임금지급의 책임자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83.10.11., 83도2272; 대판 1988.11.12., 88도 1162)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나 회사의 실권자가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그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한다는 것이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 그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판 1989.9.26., 89도 11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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