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입니다. 2016.07.20 17:38

일단 제가 다니는 직장은 사립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학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있습니다. ;;;

이게 잘못된것임을 인지하였으나,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학교 일부인원들이 사립대학교 직원은 공무원과 동일취급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다거나, 임용장이 있으니 임용장으로 대체된다는데, 임용장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나온것들이 명시되지않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맞죠?

맞다면 취업규칙이 먼저인가요 근로계약서가 먼저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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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8.08 2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노동조합 결성이나 퇴직금등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은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근로계약내용중 임금과 근로시간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익명입니다. 2016.08.09 16:34작성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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