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레스 2016.07.21 11:13

안녕하세요. 번번히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 직장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현 직장에는 작년 1월에 다음달까지 하면 1년 7개월 근로 중이며, 고용보험 전체 가입 기간은 2년 3개월 정도 됩니다.

사직 요구에는 동의했고,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퇴사일은 8월 말이며, 8월 한달 동안 근무하면서 이직할 회사에 면접보러 다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서류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간 공백 없이 바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수급 자격이 충족되나요?

주변 지인 얘기로는 "권고사직 후 공백기 없이 바로 이직하고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의 절반정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수급액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봉 2400이고, 상여금은 명절, 휴가때 20만원씩 총 60만원 받습니다.

매달 세후 1,842,680원씩 일정하게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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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8 2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 사업장에 퇴사한 이후 바로 근로계약기간의 공백 없이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역시 일정 퇴사이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근로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해당 취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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