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qnsdps1 2016.07.21 12:12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음 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저는 14년7월18일날 입사를 하였습니다
16년 8월5일 퇴사를 희망하는데요
이 회사에 입사할 때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회사에서는 개인사정이 생겨서 하루 결근을 하게되면 하루 임금을 뺏습니다)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며 출근은 100% 만근입니다
3. 근로시간은 평일 8:30분 출근6:30 퇴근. 토요일은 5시 퇴근입니다.(토요일이라고 특근처리는 하지않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내용은
연차수당을 받고싶은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서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니 퇴사유예기간 없이 당일날 혹은 그 사직서를 제출한 주에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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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8 2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날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7월 18일에 입사했다면 2015년 7월 17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년 7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5년 7월 18일부터 2016년 7월 17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7월 18일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재직기간 발생되며 귀하가 퇴사하는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연차휴가사용이나 현금보상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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