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댕 2016.07.21 14:31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교와 인턴십 연수지원 약정을 맺고 인텁십을 하고있는 학생이있습니다.

학교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지만, 회사측에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하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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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8 2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근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일•경험 수련을 위한 근로제공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일•경험 수련생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턴프로그램에서 인턴근로자가 제공하게 될 근로의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시간과 그에 따라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인턴근로의 경우라도 실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즉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실습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생이 아닌 이상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시급 6030원 이상)

    따라서 먼제 해당 인턴근로자의 업무내용중 급여지급을 해야 할 실질적인 근로제공 시간을 정리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시급으로 정하여 월급여액을 기재하여 근로조건을 정합니다. 여기에는 휴게시간(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과 주휴일(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등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일경험의 수련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실습활동, 단순체험활동 등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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