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6.07.21 14:48
퇴사한달전에는 의견을 통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직서는 안내고... 퇴사의견이 담긴 대화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정말 그만하고싶고 몇월몇일까지 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제 말을 무시한채 내일이면 너의 생각이 바뀔수있다면서 듣는둥 마는둥 하십니다. 제가 사직얘기만 꺼냈다하면 원장님은 사직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라는 말만하시면서 돌려보냅니다.

제가 이처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퇴사의견을 전했는데 이경우 언제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제가 퇴사의견을 처음 말했던날로부터 한달만 하면되는지 아님 지금이라도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한후 한달뒤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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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구두로 퇴사일을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라도 귀하가 녹취록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퇴사의사를 통보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귀하가 통보한 퇴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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