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 시설직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상 감단직에 속해있습니다
평소 8시간근무,
당직일때는 9시~18시, 19시~11시, 익일5시~9시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계약서상 급여항목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있는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할때는 기본급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있어, 통상임금 뜻(정기적,일률적,고정적)에는 맞는것 같으나.. 헷갈리네요.
아파트 관리소 시설직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상 감단직에 속해있습니다
평소 8시간근무,
당직일때는 9시~18시, 19시~11시, 익일5시~9시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계약서상 급여항목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있는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할때는 기본급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있어, 통상임금 뜻(정기적,일률적,고정적)에는 맞는것 같으나.. 헷갈리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 2016.08.05 | 2911 | |
임금·퇴직금 | 급여대장 공제 1 | 2016.08.05 | 201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만하고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 방법 1 | 2016.08.05 | 369 | |
기타 | 퇴직사유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1 | 2016.08.05 | 4344 | |
해고·징계 | 사용자 폭행 및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 1 | 2016.08.05 | 909 | |
임금·퇴직금 | 1년넘게 체불임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1 | 2016.08.05 | 1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소급분 1 | 2016.08.05 | 932 | |
근로계약 | 곧 망할듯한 분위기의 회사인데,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1 | 2016.08.05 | 405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일부러 퇴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합니다. 1 | 2016.08.05 | 52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 2016.08.04 | 2362 | |
휴일·휴가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 2016.08.04 | 1102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화에 따른 임금 인상정도 1 | 2016.08.04 | 101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 관련 문의 1 | 2016.08.04 | 3171 | |
임금·퇴직금 |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휴무 1 | 2016.08.03 | 11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여부가 애매합니다. 1 | 2016.08.03 | 900 | |
임금·퇴직금 | 소개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6.08.03 | 295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계속근무자 중도퇴사 연차갯수 1 | 2016.08.03 | 2176 | |
최저임금 |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 | 2016.08.03 | 9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인가요 1 | 2016.08.03 | 430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자진사퇴인지? 궁금해요 1 | 2016.08.02 | 621 |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시간외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