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 2016.07.21 16:28

아파트 관리소 시설직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상 감단직에 속해있습니다
평소 8시간근무,
당직일때는 9시~18시, 19시~11시, 익일5시~9시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계약서상 급여항목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있는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할때는 기본급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있어, 통상임금 뜻(정기적,일률적,고정적)에는 맞는것 같으나.. 헷갈리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시간외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2016.08.22 4185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1 2016.08.08 59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8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32
»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6.07.21 3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3년 소급분 수령의 건 1 2016.05.04 83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기본급 및 월급계산법 1 2016.04.30 19580
근로계약 수습연장 1 2016.03.27 7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3.26 558
임금·퇴직금 식비 포인트 지급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6.03.21 12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2016.03.19 3693
임금·퇴직금 일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계산법 1 2016.03.16 1718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시급 ? 1 2016.03.02 645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2016.03.01 6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2 2016.02.25 8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질의 1 2016.02.11 496
최저임금 경비종사자 월급여액 적법여부 2 2016.02.07 382
최저임금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01.29 502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6.01.07 669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