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 시설직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상 감단직에 속해있습니다
평소 8시간근무,
당직일때는 9시~18시, 19시~11시, 익일5시~9시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계약서상 급여항목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있는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할때는 기본급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있어, 통상임금 뜻(정기적,일률적,고정적)에는 맞는것 같으나.. 헷갈리네요.
아파트 관리소 시설직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상 감단직에 속해있습니다
평소 8시간근무,
당직일때는 9시~18시, 19시~11시, 익일5시~9시 근무하고 하루 쉽니다
계약서상 급여항목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있는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 산정할때는 기본급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있어, 통상임금 뜻(정기적,일률적,고정적)에는 맞는것 같으나.. 헷갈리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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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시간외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