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나다 2016.07.22 11:55

아버지가 회사 근무하신지 13년입니다.

회사 들어갈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었고.

월급도 일정금액으로 지급하였는데 예를들어 170을 받는다 하였을때 돈이없다고 100을 줄때도있고 120줄때도 있었습니다.

회사 4대보험도 사장이 가입안해논 상황이고

이번에 다치셔서 한달쉬고 다시갔는데 100만원만 주겠으니 일할거면 하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달라하였으나.

줄수가 없다고합니다. 1년치만 주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근로법을 악용하는것 같습니다.

진정서를 넣어도 2010년 50% 2012년도부터 100% 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남은 퇴직금 받을방법은 없나요?

제대로 못받은 급여도 받을수있는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지급해줬고 4대보험도 안들었으니 신고라도 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귀하가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발생퇴직금의 50%를 지급받게 되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2016.07.22 24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정당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22 759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3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31
임금·퇴직금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1 2016.07.05 159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7.03 70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하게되면 1 2016.06.26 117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2016.06.22 6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교부해야 하는지요? 1 2016.06.22 11165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2016.06.21 1415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5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런 항목과 내용 들어가는 것 괜찮나요?? 1 2016.06.17 1636
임금·퇴직금 퇴직금 3 2016.06.02 218
근로시간 계약서와 다른 출,퇴근 시간. 1 2016.05.30 89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1 2016.05.29 166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6.05.25 3601
임금·퇴직금 15일 연속근무 임금 계산 1 2016.05.23 616
근로계약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되나요? 1 2016.05.18 606
근로계약 저번에 근로계약서 변경 건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6.05.13 73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가 중간에 쉬는날이 생긴경우의 월급 1 2016.05.12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