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거부 2016.07.22 12:26

법인으로 등록된 와인 로드샵 매장입니다. 매장직원은 총 3명/사무실 직원 대표제외 5명 총 8명이 근무합니다.

입사당시에 교대근무로 제시했던 근무 조건은 (오전10시~ 8시, 오후12시~ 10시) 2교대로 근무한다고했으며 휴무는 격주로 한달 총 6일을 쉴수 있으며 금토일/공휴일에는 휴무를 자제를 권하였습니다.(나중에 알려줬지만 추석이나 설날 당일에도 못쉰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제시한 연봉은 2천 4백으로 일하게 되었고

4월 19일부터 첫출근을 하게 되었고 근무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고 매장메뉴얼이라고 근무수칙이라는 곳에 싸인을 하게 되었고

내용중에 그대로 교대근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매장직원한테 직접고지도 안하고 중간관리자 차장한테 12시간 근무를 해야한다면서 통보를 내려버렸고 그대로 교대근무는 없어지고 계속 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출근하여 오후10시까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식사시간은 있지만 밥만 먹으면 바로 와서 대기를 해야되고 정작 쉬는시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 주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공휴일이나 명절이도 일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노동부에 고발을 하게 되면 근무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이 발생되고 또 어떤것이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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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 와 휴일등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사정상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강제로 하도록 정해진 사항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다음으로 1일 12시간 근로제공중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듯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에 퇴근할 경우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점심시간 형태로 부여하는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식사만 마치고 매장으로 돌아와 근로제공하는 경우 이는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식사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휴게시간을 산정하여 1시간 미만일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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